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법/률 ④제1항각호의과세문서에대해서는명칭이무엇이든그실질적인내용에따라이를적용한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과세문서의판단및구분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 으로정한다. 제4조(기재금액의계산)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5호및제6호의과세문서로서기재금 액이없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른금액을기재금액으로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따라기재금액을계산할수없을때: 제3조제1항제1호의최저기재금액 ②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기재금액계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문서의내용을다른하나이상의문서(이하“보완문서”라한다)가보완하여하 나의계약내용을이루는경우그보완문서는그계약내용을증명하는과세문서로본다. 다만, 제3조 제1항제7호의문서를보완하는경우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각호의문서에대해서는인지세를납부하지아니한다.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포함한다. 이하같다)가작성하는증서또는통장 2. 국고금의취급에관하여작성하는증서또는통장 3. 공공사업을위한기부를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제출하는증서 4. 자선이나구호를목적으로하는단체가그사업에관하여작성하는증서 5. 주택의소유권이전에관한증서로서기재금액이 1억원이하인것 6. 어음의인수또는보증 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따른증권의복본(複本) 또는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관한증서로서기재금액이4천만원이하인것 9.「우편법」에따른우편전용의물건에관한증서 10.「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토지등을국가, 지방자 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 성하는증서 11.「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따라한국은행이발행하는통화안정증권 12.「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서정한국제금융기구가발행하는채권및그채권 의발행과관련하여작성하는증서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 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본다. 제8조(납부) ①인지세는과세문서에인지를붙여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 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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