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 登記 대한법무사협회 5 Ⅰ. 서론 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의 규정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은“가처분으로 부 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 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 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 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등기법 제2 조의‘처분의 제한’으로서 등기할 사항이라는 점 에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와 극 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5조의 규정 이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에 관 한 법규정의 전부이고, 부동산등기법에서도 동법 제2조, 제134조, 동법부칙 제7954호(2006.5.10) 제2조가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 분에 관한 법규정의 전부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발령되어 등기 부에 기입된 경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효력이, 언제까지 미치는가 하 는 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이나 부동산등기법이 아무런 실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이에 관하여는 법원의 오랜 실무관례와 판례에 의하여 정립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1) 일본의 민사보전법(1991.1.1. 시행)은 법원이나 변호사등에 의해 쌓여진 판례와 실무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사보전법 제정 전에는 실정법과 판례, 실무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법규정 만을 본다면 통상민사보전제도의 전모가 명백하 지 않았으며, 판례·실무를 함께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한다. 일본은 민사보전법을 제정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였으나, 우리의 경 우는 2002년 민사집행법 개정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연구의 범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처분등기가 문제되는 측면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의 요건,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처분금지가처분 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 처분금지가처분와 다른 처분제한절차와의 경합, 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달성이나 실효 등과 같이 각 측면에서 가처분등기와 관련된다.2) 우리의 경우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그리고 부동산처 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절차에 관해서는 등기예규 제1061호, 제1062호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가처분등기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부동산등기법의 전면개정 안이 2009. 11. 9. 입법예고되었다. 이에 즈음하여 현재의 가처분등기방법이 과연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제 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것인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위한 등기방법이 적절한 것 인지, 가처분에 저촉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처리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입법예고된 가처분에 관한 등기의 규정에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개선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재성, 대위에 의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서울 지방변호사회판례연구, 11집(1998년), 166면참고 2) 김오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 사법논집 제20집, 462-465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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