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50 法務士 2월호 법/률 이는것을갈음할수있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국세청장은계속적·반복적으로작성하는과세문서에대해서는납세의무자 의신청에의하여그문서작성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현금으로인지세를납부하게할 수있다.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8조의2(결정및경정) 인지세납세의무자의관할세무서장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제8조에따른 인지세를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납부한세액이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는그 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부족하게납부한세액을결정하거나경정결정한다.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납부한세액을환급하거나납부할세액에서공제한다. ②제1항에따른환급신청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 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 부시기와납부방법에따라과세관청에납부하여야한다. 제9조(세액의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5호및제6호의과세문서를작성한후에그 기재금액을변경한경우의인지세액계산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에따라인지를붙였으면과세문서의지면과인지에걸쳐작성자의도장이나 서명으로써분명히소인(消印)하여야한다. 제11조(질문·검사) 인지세에관한사무에종사하는세무공무원은인지세에관한조사를위하여필요 하다고인정할때에는인지세의납세의무자나납세의무자와거래가있는자등에대하여과세문서 에관한질문을하거나검사를할수있다. 제12조를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및제8조제3항의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 이법은이법시행후최초로과세문서를작성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관한적용례) 제3조제3항및제8조제3항의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이후최초로 과세대상전자문서를작성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부과하였거나부과하여야할인지세에관하여는 종전의규정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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