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법/률 서민들의 인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세최저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달라진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세권증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전자문서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골프회원권증서 등에대한세율을 단순정액세에서재산가액에 따라합리적으로 차등과세하는한편, 법문장을원칙적으로 한글로적고, 어려 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부동산전세권에관한증서, 지상권·지역권에관한증서를과세대상에서제외함(법제3조제1항제4호·제6호삭제). 나. 전자문서, 종합체육시설회원권양도증서 및 승마회원권양도증서 등을 과세대상 문서에 추가하고, 선불카드는 과세대상 문 서임을명확히함(법제3조제1항제6호·제8호, 같은조제3항및제8조제3항). 다. 무체재산권양도증서, 골프장회원권양도증서 등도부동산소유권이전문서와 같이재산가액에따라차등과세함(법제3조 제1항제5호및제6호). 라. 인지세를비과세하는금전소비대차증서의기재금액을상향조정함(법제6조제8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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