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62호 / 2009. 12. 31. 개정)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4의1 중의정부지방법원란을다음과같이한다.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부 칙 이규칙은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52 法務士 2월호 규/칙 의정부지방법원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One-Stop 민원서비스 기능을갖춘종합민원실을설치하기위하여규칙을개정하려는것임. 개정이유 의정부지방법원사무국에종합민원실을신설함(별표 4의1).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63호 / 2009. 12. 31. 개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제1항단서중“인감증명서또는”을삭제한다. 제37조제1항중“교육인적자원부”를“교육과학기술부”로한다. 별표 1과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서식7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개정규정은2010년3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불) 수리증명서 1. 사건본인의 성명 : 출생연월일 : 성별 : 등록기준지 1) : 주민등록번호 2) : 2. 사건명 : 3. 신고인 성명 : 주소 : 4.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 : 5. 수리(또는 불수리) 연월일 : 위 신고는 수리 (또는 불수리)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시(읍·면)장 ○ ○ ○ 1)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을 기재한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 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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