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규/칙 2009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법무부·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등록 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의 위임을 소명하는 자료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2006년 이후에 인명용한자로 지정할 것으로 진 정·건의된한자등에서인명용한자로할필요성이있는한자를인명용한자로지정하며, 교육인적자원부(현교육과학기술부) 가“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에 의거하여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의 일부 자형을 속자(俗字)에서 정자(正字)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하고, 인명용한자 5,454자 전부에 대하여 분석하여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 중 정자는 별표 1에, 동자·속자·약자 등 이체자는 별표 2에 기재하는 등 인명용한자 전부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가족관계등록신고 (불)수리증명서 양식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신고사건의 증명을 용이하게하고자함. 개정이유 가. 대리인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인감증명서의제출을요구하지않음(제19조제1항). 나. 인명용한자를다음과같이정비함(별표 1 및별표 2). ○ 2006년 이후에 인명용한자로 지정할 것으로 진정·건의된 한자와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한 한 자 중에서 인명용한자로 할 필요성이 있는 한자를 인명용한자로 추가하여 지정하고(166자), 동자·속자·약자 등 일부 를인명용한자허용자체로지정함(55자). ○교육인적자원부(현교육과학기술부)가정한한문교육용기초한자중에서교육인적자원부가기초한자의자형일부를속 자에서 정자로 바로잡음으로써 기초한자에서 삭제된 속자를 별표2에 추가하고(7자), 그 수정된 정자 중 이미 별표 1, 2 에 각 수록되어 있던 한자는 삭제하며(각 2자), 아직도 동자·속자·약자 등 이체자가 수록된 기초한자 중 5자에 대하 여 그 정자를 새로이 별표 1에 추가하고, 동자·속자·약자 등 이체자가 수록된 기초한자 중 2자에 대하여 그 정자를 별표 2에서삭제하고별표 1로옮겨수록함. ○인명용한자 5,454자 전부에 대하여 분석하여,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 중 정자는 별표 1에, 동자·속 자·약자등이체자는별표 2에기재하는등인명용한자전부를기준에맞게정비함. - 기존 별표 1에 동자·속자·약자 등 이체자가 수록되고, 별표 2에 그에 대한 정자가 수록된 한자에 대하여 서로 위 치를바꾸어수록함(7자). - 기존 별표 1에 동자·속자·약자 등 이체자가 수록되고, 별표 2에 그에 대한 정자가 수록되지 아니한 한자에 대하여 그이체자를별표 2로옮겨수록하고(126자) 그정자로서별표 1에수록되지아니한한자를추가함(52자). - 인명용한자 수록 당시 오기가 있었던 한자에 대하여 새로이 정정하여 수록하는 한편(1자), 별표 1에 글자체 문제로 한자가아닌문자로잘못수록된문자를삭제하고, 별표 2에수록된해당한자를별표 1로옮겨수록함(1자). 다. 외국인의가족관계등록신고를수리할때그증명을용이하기위하여 (불)수리증명서양식을정비함(서식 7). 주요내용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64호 / 2009. 12. 31. 개정) 상업등기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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