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54 法務士 2월호 규/칙 다만, 대법원예규로정하는경우에는인감카드를발급하지아니한다. 제42조제1항 중“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를“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만, 제40조제1항단서의경우에는전자증명서를제시하여야한다”로한다. 제42조제2항 중“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카드 대신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거나”를“대법 원예규로정하는바에따라”로한다. 제6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정하는등기신청의경우에는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사용자등록을신청 할수있다. 부 칙 이규칙은2010년 1월4일부터시행한다. •법인등기시스템과 중소기업청에서 구축중인 재택창업시스템에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하고회사설립등기를신청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정비함. •법인설립등기전자신청의경우등기소에출석하지아니하고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사용자등록을할수있도록함. •온라인으로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신청을 한 경우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만 발급하도록 하며, 전자증명 서발급신청을할경우대면확인에의한본인확인을하도록함. 개정이유 •대법원예규로정하는경우에는인감카드를발급하지아니하도록규정함(제40조제1항). •인감카드를발급하지않는경우인감증명서를발급받기위하여전자증명서를제시하도록함(제42조제1항). •대법원예규로정하는등기신청의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사용자등록을할수있도록함(제63조제1항). 주요내용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규칙 제2266호 / 2009.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그 시 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① 법 제4조에 따라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 청서에법에따라등기를신청한다는뜻을적어야한다. ②제1항에따라등기를할경우등기관은등기기록중표제부에법에따른등기임을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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