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규/칙 제3조(제출서면) ① 제2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 물대장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②법제3조제2호의“소를사육할용도로계속사용할수있을것”을소명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 사임을알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또는「건축법」제23조제4항 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3조에따른축사표준설계도서가첨부된것에한한다) 2. 그밖에건축물의용도가개방형축사임을알수있는시·구·읍·면의장이작성한서면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부동산등기규 칙」을준용한다. 부 칙 이규칙은2010년 1월22일부터시행한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이 제정(2009. 10. 21. 법률 제9805호)되어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됨에따라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하고, 위 등기를 할경우등기관은등기기록중표제부에법에따른등기임을기록함(제2조). 나.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동산등기법」제132조제2항(건물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등본, 그밖의서면을첨부)에도불구하고건물의표시를증명하는서면으로건축물대장등본만을제출하여야함(제3조제1항). 다.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각 설계도 포함)의 사본 또는 그 밖 에시·구·읍·면의장이작성한서면을제출하여야함(제3조제2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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