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02호 / 2009. 11. 27. 제정) 제1조 (목적) 이예규는「축사의부동산등기에관한특례법」(이하“특례법”이라한다)에따른등기신청 서의양식과기재례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축사의 보존등기) ①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 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부동산등 기법」제131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규정을같이적어야한다. ②제1항에따라등기를할경우등기관은등기기록중표제부의등기원인및기타사항란에특례법 에따른등기임을기록한다. ③특례법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의양식은 [별지1]과같고, 그기재례는 [별지2]와같다. 부 칙 이예규는2010년 1월22일부터시행한다. 56 法務士 2월호 예/규 「축사의부동산등기에관한특례법」(이하“특례법”이라한다)이제정(2009. 10. 21. 법률제9805호)되어 2010. 1. 22.부터시 행됨에따라특례법에따른등기신청서의양식과기재례를정하기위함. 제정이유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 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부동산등기법」제1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같이 적어야 함(제2 조제1항). •위등기를할경우등기관은등기기록중표제부의등기원인및기타사항란에특례법에따른등기임을기록함(제2조제2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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