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법인등기 선례 58 法務士 2월호 법인등기선례 [2009년 7~12월 법인등기 선례] [1]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분할회사)가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 호를 분할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홀딩스’를 붙여변경등기를하는것은, 분할회사의변경후의상호가동일한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내 에서동일한영업을위하여다른사람이등기한것과동일한상호가아니라면가능하다. (2009. 8. 4. 사법등기심의관-17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25조, 상업등기법 제30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705-3 [2]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 병등기의 가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 사의 주주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자신이나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의 주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따라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 식의총수와자본의총액이증가하지않음), 그분할합병계약서를첨부하여분할합병에따른변경 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9. 9. 2. 사법등기심의관-19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342조의2, 459조, 530조의2, 530조의12 참조선례 : 등기선례 6-667 [3] 이사 임기만료일 및 중임일 정관에이사의임기를 3년으로정한경우 2006년 7월 30일에설립등기를한회사의이사의임기 만료일은2009년7월30일이며, 이사가임기만료직전의주주총회에서다시이사로선임되고그임 기만료전에취임을승낙한경우에는임기만료일의다음날인2009년7월31일이중임일이된다. (2009. 9. 9. 사법등기심의관-20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55조, 157조, 160조, 상법 제382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705-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