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4]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 지회 및 지배인 등기 가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는위법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민법」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하므로그지부 및지회를분사무소로등기할수는있으나「(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54 조 제3항,「민법」제50조), 지배인이나 대리인은 등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 할수없다. (2009. 10. 6. 사법등기심의관-22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54조, 민법제50조, 상법제4조, 10조 [5] 재개발조합의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장의 유고시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정관규정에의한직무대행자는법률상등기사항이아니므로이를등기할수없다. (2009. 12. 4. 사법등기심의관-3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7조, 민법 제52조의2, 민사집행법 제306조 대한법무사협회 59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