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60 法務士 2월호 공탁 선례 공탁선례 [2009년 7~12월 공탁 선례] [1]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하고 집행공탁을 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한 후 다시 혼합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1.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양 도 사실을 간과한 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집 행공탁을한경우착오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공탁금회수청구를할수있다. 2. 이 경우에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사안에서착오를증명하는서면인지여부는당해공탁관이판단하여야할사 항이다. 3. 채권가압류를 이유로“갑(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를“갑(甲) 또는 을(乙)”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에 채권양도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를 추가하여 혼합공탁으로 하 는공탁서정정은공탁의동일성을해하므로허용될수없다. (2009. 7. 31. 사법등기심의관- 175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2] 피공탁자의 지정에 관한 질의회신 피공탁자의지정은공탁자가자기의책임과판단에따라하여야하므로, 원자력발전소가동에 따른 온·배수 배출로 인근지역에 어업피해 발생 후 어업권보상금 지급 이전에 어업권원부상 어 업권자가 갑(甲)에서 을(乙)로 이전등록되었으나 이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누구를 피 공탁자로하여공탁할지는공탁자가판단하여결정할문제이다. 다만, 공탁자가위와같은사유를 기재하여피공탁자를“갑(甲) 또는을(乙)”로하는공탁신청을할경우공탁관은수리할수밖에없 을것이다. (2009. 8. 4. 사법등기심의관-176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3] 착오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와 공탁금 회수 사업시행자갑(甲)이재결을받아 2필지에대한수용보상금을 1건으로공탁한후수용을원인으 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수용된 토지 중 1필지의 토지는 갑(甲)이 수용하기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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