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전에 이미 사업시행자 을(乙)이 수용하고 등기를 미루다가 뒤늦게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하여위갑(甲)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된경우갑(甲)은위토지의등기부등본을착오 를증명하는서면으로첨부하여위 1필지에대한공탁금을회수할수있다. (2009. 9. 18. 사법등기심의관-2104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탁법」제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참조선례 : 1992. 9. 8. 법정 제1565호(공탁선례 1-175) [4] 혼합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채권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어 제3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 자불확지변제공탁과채권가압류가있음을이유로한집행공탁을합한혼합공탁을하는경우, 위 채무가지참채무라면피공탁자들중 1인의주소지공탁소가관할공탁소가된다. (2009. 9. 28. 사법등기심의관-2196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48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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