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62 法務士 2월호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 대법원 2009. 10. 15. 2009다43621 판결【추심금】 ■ 판결요지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제3자의압류로강제집행절차가개시된경우,제3 채무자가그절차의전부명령이나추심명령에따라전 부금또는추심금을제3자에게지급하거나채권자의경 합등을사유로위금전채권의채권액을법원에공탁하 게되면그변제의효과로서위금전채권은소멸하고그 결과바로또는그후의절차진행에따라종국적으로근 질권도 소멸하게되므로, 근질권자는위 강제집행절차 에참가하거나아니면근질권을실행하는방법으로그 권리를행사할것이요구된다.이런까닭에위강제집행 절차가개시된때로부터위와같이근질권이소멸하게 되기까지의어느시점에서인가는근질권의피담보채권 도확정된다고하지않을수없다. 근질권자가제3자의 압류사실을알고서도채무자와거래를계속하여추가 로 발생시킨 채권까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 킨다고하면그로인하여근질권자가얻을수있는실익 은 별 다른 것이 없는 반면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위추가된채권액만큼확대되고이는사실상채무자의 이익으로귀속될개연성이높아부당할뿐아니라,경우 에따라서는근질권자와채무자가그러한점을남용하 여제3자등다른채권자의채권회수를의도적으로침 해할수있는여지도제공하게된다. 따라서이러한여 러사정을적정·공평이란관점에비추어보면, 근질권 이설정된금전채권에대하여제3자의압류로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 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봄이타당하다. ■ 참조조문 민법제334조,제353조,제355조,민사집행법제227 조,제229조,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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