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미등기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최초의 소유자는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 인청구를 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소유권확인】 ■ 판결요지 [1] 국가를상대로한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그토지 가미등기이고토지대장이나임야대장상에등록명의자 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계속국가소유를주장하는등특별한사정 이있는경우에한하여그확인의이익이있다. [2]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에의하여자기또는피상속인이토지대장또는임 야대장에소유자로서등록되어있는것을증명하는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증명하는자( 같은조제2호), 수용으로소유 권을취득한자(같은조제3호)가신청할수있는데,대 장(토지대장,임야대장)등본에의하여자기또는피상속 인이대장에소유자로서등록되어있는것을증명하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자이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받 았다하더라도물권변동에관한형식주의를취하고있 는현행민법상소유권을취득했다고할수없고, 따라 서대장상소유권이전등록을받은자는자기앞으로바 로보존등기를신청할수는없으며,대장상최초의소유 명의인앞으로보존등기를한다음이전등기를하여야 한다. [3] 미등기토지에관한토지대장에소유권을이전받 은자는등재되어있으나최초의소유자는등재되어있 지않은경우,위토지대장상소유권이전등록을받은자 에게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를 할 확인의 이익이있다고본사례.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제250조, 부동산등기법제130조 / [2] 부동산등기법제130조, 민법제186조 / [3] 민사소송법 제250조,부동산등기법제130조,민법제186조 ■ 참조판례 [1]대법원1994. 3. 11.선고93다57704판결(공1994 상, 1187),대법원1994. 12. 2.선고93다58738판결(공 1995상, 42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 결(공1995하,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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