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 登記 대한법무사협회 7 경우에는 갑구에 기재하여야 한다.5) 즉처분금지 의 대상이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인 경우에는 등기부의 갑구란에 기재한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에는 을구에 부기등기로 기입한다. 즉 처분금지의 대상이 제한물권이나 제한물권의 설정·이전 등 청구권보전가등기상의 권리인 경우에는 등기부의 을구란에 각각 기입한다. 나. 피보전권리(등기예규제881호)와 사건번호의기재 피보전권리를 기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보전 권리가 등기부상 전혀 명시되지 아니하여 제3자 가 등기부를 열람하더라도 피보전권리를 알 수 없 어 부동산 거래의 원활을 해치는 등 등기의 공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피보전권리의 내용 을 확인하려는 문의 및 열람·등사신청이 빈번하 는 등 업무처리가 번잡하였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처분결정의 집행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기입등기 촉탁서의 피보전권리란에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재하고(재판예규 제 866-44호, 제935호),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 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부동산의 처분 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말 소등기청구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를 기재 한다.6) 이 경우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재하지 아 니한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압류결정, 경매, 강제관리, 회사정리, 화의 등의 개시결정 및 파산 선고 등을 원인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등기에는 그 원인 다음에 그 사건번호를 기 재한다(등기예규 제1129호). 3. 등기의 효력 가. 등기의효력과처분금지가처분등기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순위확 정의 효력, 후등기저지력, 공시력, 추정력, 권리변 동의 효력, 대항력 등이 거론된다. 그리고 가등기 에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이 인정된다. 처분금 지가처분등기에 대해서도 순위확정의 효력, 공시 력, 추정력이 인정된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가 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는가 하는 점과 대항력이 인정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나. 순위확정의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항), 이를 순위확정의 효력이라 한다.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同區)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別區)에서 한 등기에 대 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하여 결정된다(부동산등기 법 제5조 제2항).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 위에 의하지만 부기등기 사이의 효력은 그 전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조의‘처분의 제한’으로서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등기가 된 때 부동산등기 5) 부동산등기실무 제1권, 88면 6) 김오수, 임차권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등 기,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5권, 410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한 도내에서만 생긴다고 하는 실체적 효력설의 입장을 전제 로하는이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된부동산에관하여 도 그 피보전권리의 부담을 승인하고 물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가있을수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의등기중에 는 그 피보전권리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피보전권리는실체적효력설에서처분금지가처 분의효력범위를 한정하는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피보전권리의 공시는 가처분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 필요하다”고 한다.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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