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10 法務士3 월호 원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 니하였더라도 소유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9) [관련판례] 1.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판별기준 민사집행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 정된 최저매각가격은 경매부동산의 매수대금 최 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매각대금 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 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大法院 1996. 5. 10. 宣告 95누9136 判決>. 2. 경매로 인하여 재화를 양도한 사업자인 소유자 는 실제의 거래징수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 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 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급 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 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 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실시 기관인 법원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 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大法院 2004. 2. 13. 宣告 2003다49153 判決>. Ⅳ. 負擔의 抹消登記 1. 일반론 집행법원은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동시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에 관한 기입등기도 모두 말소촉탁하여야 한다. 매수 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는 모두 말소의 대상 이 된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각대금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143條 1項) 채무인수와 관련된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매수인 이 인수하지 아니한 기입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 부의 기재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등기부상 최선순위가 순위보전가등기(담 보가등기가 아님)인 경우, 위 가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므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 니한다. 위 가등기에 앞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가등기도 말 소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10) 설령위임차인 이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등기부상 최 선순위인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11) 집행법원이 말소촉탁에서 누락한 등기에 관하 여는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누락된 등 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말소대상이 아 닌 등기를 집행법원이 착오로 말소촉탁을 한 경우 에는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때 말소회복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不動産登記法 75, 27條 2項). 論說 9) 大法院2004. 2. 13. 宣告2003다49153 判決. 10) 尹 瓊 1102면. 11) 法院實務提要民事執行(Ⅱ) 384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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