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12 法務士3 월호 1995. 5. 26. 宣告 95다7550 判決>. 2. 매각대금지급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 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 (소극)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 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선순 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 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매각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매각대금지급 이전에 선순 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 력이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 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 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大法院 2003. 4. 25. 宣告 2002다70075 判決>. 3. 순위보전가등기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매 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등기보다 선순위 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자,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말소대상이 된 다. 예컨대 제1,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 에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된 경우, 가등기권자는 선순위의 근저 당권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1, 2순위 근저당권 과 가등기는 모두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18) 집행법원이 최고한 신고기간(실무상 배당요구 종기일과 동일함) 내에 담보가등기라는 취지의 채 권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담보가등기로 인정되므 로 이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 또는 담보가등기인지 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순위보전 의 가등기로 보아야 한다.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 순위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판단할 수 는 없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 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담보가등기로 판단하여 서는아니된다. 4.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 가. 모두말소대상 가압류등기는 항상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므 로 말소의 대상이 된다. 가압류등기는 경매개시결 정등기 이전, 이후를 불문하고 모두 매각으로 인 하여소멸한다. 나. 가압류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당해 가압류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한다. 신(新)소유자인 제3자의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당해 가압류등기는 매각 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에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결정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제3자의 채 권자보다 우선적(優先的)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 기때문이다.19) 다만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 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 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켰다면 그 가 압류등기는 말소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20) 다. 예컨대 A, B 공유인 부동산의 전부에 대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후, A 지분에 대한 論說 18) 大法院 2007. 12. 13. 宣告 2007다57459 判決. 19) 大法院2006. 7. 28. 宣告2006다19986 判決. 20) 大法院 2007. 4. 13. 宣告 2005다8682 判決.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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