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14 法務士3 월호 5. 가처분등기 등기부상 최선순위의 가처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처분보다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 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말소의 대상이 된다.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 한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령 그 가처분등기 가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또는 담보권설정등기 후 에 이루어졌더라도 말소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 하여야한다.22) 6. 용익물권 및 임차권등기 가. 전세권설정등기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 다. 다만 최선순위의 전세권이라도 배당요구를 하 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91條 4項) 이 경우에는 말소대상이 된다.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 에 관계없이 오직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하는 것이다.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이상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말소대상이 됨을 유 의하여야 한다. 전세권보다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의 대상이 된다.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분리양도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전세권은 소멸 한다.23) 주택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 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 서는 원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 으며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등기소의 접수 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 한다.24) [관련판례] 피담보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의 소멸 여부(적극)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 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 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 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 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 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 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 멸한다<大法院 2004. 4. 28. 宣告 2003다61542 判決>. 나.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임차권등기 최선순위의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보다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하 는 담보권,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에 는 말소의 대상이 된다.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 상권이 경료된 후 위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경 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된 경우에는 지상권전부 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25) 지상또는지 하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 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일부 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용 또는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 論說 22) 法院實務提要民事執行(Ⅱ), 2003, 390면. 23) 大法院 2004. 4. 28. 宣告 2003다61542 判決 ; 1999. 2. 5. 宣告 97다33997 判決. 24) 大法院2002. 11. 8. 宣告2001다51725 判決. 25) 大法院登記先例3-636.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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