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法務士3 월호 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가 늦은 까닭으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 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 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 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大法 院 1998. 6. 26. 宣告 98다2754 判決>.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서 말하는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포함 되는지여부(소극)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 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5 단서를 신설한 입법 취지가 같 은 법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등)를 명문화하는 데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임대 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 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과 동일한 취지 를 매각에 의한 임차권 소멸의 경우와 관련하여 주의적, 보완적으로 다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 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 은 아니다<大法院 2006. 2. 10. 宣告 2005다 21166 判決>. 7. 예고등기(豫告登記) 가. 의의 예고등기라 함은 등기원인의 무효(無效) 또는 취소(取消)로 인한 등기의 말소(抹消) 또는 회복 (回復)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의 촉 탁에 의하여 그 소제기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말한다(不動産登記法 4條) 이러한 소가 제 기되면 수소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관할등기 소에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예고등기는 가등기와 함께 예비등기(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 가 없고 장차 행하여질 등기에 대비하여 하는 등 기)에속한다. 나. 요건 첫째,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야 한다. 둘째, 무효 또는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볼 염려 가 없기 때문에 예고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 서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거나 비진의의사표시나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예고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결국 예고등기의 대상 이 될 수 있는 것은 등기원인의 부존재(등기서류 의 위조)를 주장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나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등이 된다. 다. 말소절차 소송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종료된 경우(원고패 소 등)에는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관할등기소에 예 고등기의 말소촉탁을 한다. 소송이 원고에게 유리 하게 종료된 경우(원고승소 등)에는 판결에 따른 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예고등기 의 대상인 등기에 관하여 판결 이외의 사유(해지, 해제 등)로 당사자로부터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예컨대 근저당권말소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근저당권에 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와 동시에 등기관이 직 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한다. 이와 같이 예고등기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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