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不動産競賣에서 賣却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는 수소법원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만 말소 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공동신청에 의하여는 말 소할 수 없다. 소로써 예고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도없다. 라. 경매로 인한 말소여부 이러한 예고등기는 권리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 는 등기가 아니어서 부동산의 부담으로 되지 아니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한 말소의 대상 이아니다. 8.‘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의 표시 미사용승인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을 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부의 표시란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 니한 건물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不動産 登記法 134條 3項 但書). 등기부에 기재된‘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의 표시는 예고등기와 마찬가지로 권리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역시 매각으로 인한 말소의 대상이 아니 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하여야한다. 9. 매각목적물이 일부인 경우 전체에 대 하여 설정된 부담의 말소 가. 가압류및근저당권설정등기 예컨대 A, B 공유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가압 류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A 지분에 대한 경 매가 실시되어 매각된 경우에는 전체에 대한 가압 류 또는 근저당권설정을‘B지분에 대한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촉탁하 여야 한다.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상에 집합건물을 건 축하고 토지에는 대지권등기가 된 경우, 예컨대 집합건물 중 101호만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 각되었다면 토지에 대하여는 101호 지분을 포기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101호에 대한 일부말소) 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때 101호의 전유부분 표 제부에 기재된‘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 있음’이 라는 표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을 최종적으로 매수한 매수인은 토지등 기부상의 근저당권 전부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 흔히 발생하는 Case이다. 나. 지상권설정등기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 된 후 위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지상권말 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29) 따라서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이 경 료된 후 위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된 경우에는 지상권전부에 대한 말 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 전 체에 대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상에 집 합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에는 대지권등기가 된 경 우, 예컨대 집합건물 중 101호만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었다면 토지상에 설정된 지상권 의 일부말소는 불가능하고 위 집합건물을 최종적 으로 매수한 매수인이 지상권 전부의 말소를 신청 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근저당권과 다르다. 1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등기 29) 大法院登記先例제3권636호.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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