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18 法務士3 월호 가. 파산선고의등기 파산선고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 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신청된 경우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별제권(別除權)은 파 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위 法 412條)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은 채무자의 파 산으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 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은 채무자의 파산선고 와는 관계없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있는 부동산에 관 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 파산선고등 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의등기 회생절차개시결정(回生節次開始決定)이 있으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임의경매)는 모두 금지되고 이미 행한 절차는 중지되며(위 법 58조) 회생계획인가결정 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절차는 모두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회생 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및 임의경매신청은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등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 자목록(個人回生債權者目錄)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하여 한 강 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위 法 600條 1項 2號).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모두 효력을 잃는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 고 행사할 수 있으나(위 법 586, 412조),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 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 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 한 경매(임의경매)는 금지된다(위 법 600조 2항).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 무자회생법은 모두 폐지되고 이른바 통합도산법 (統合倒産法)이라 불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債務者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이 제 정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 우선하고, 회생절 차는 파산절차에 우선한다. 1. 破産節次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채 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를 하기 위한 청산절차 이다.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이 있다. 채무자가 개 인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종료 후에 남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공무원의 신 분이 회복되지 않는다. 辯護士·法務士·稅務士 ·會計士 등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등록이 취소되 는 불이익이 있지만 면책결정을 받으면 자격이 회 복된다. 2. 回生節次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 으로 하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요건인 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채무자도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파산절차 가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파산절 차는 효력을 상실하는 등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에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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