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不動産競賣에서 賣却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우선한다. 3. 個人回生節次 채무금액의 합계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個人)이 향 후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5년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그러나 파산선고와는 달리 신 분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면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가 중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하는 등 개인회생절차는 파산 절차와 회생절차에 우선한다. Ⅴ. 競賣開始決定登記의 抹消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경매개시결정등기는 필요 없게 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촉탁한다(144條 1項 3號). 경매개시결정등기 의 말소는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에 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경매개시결정등기만을 말소할 수는 없다.30) 압 류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도 허 용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Ⅵ. 登記囑託節次 1. 촉탁서의 작성과 송부방법 등기촉탁서는 사법보좌관이 아니라 법원사무관 등(실무상 경매계장)의 명의로 작성하여야 하고 민 사소송법에 규정된 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 라서 등기소로 송부할 때에는 우편에 의하여야 하 고 청사 내의 등기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직 원에게 의하도록 할 수 있다. 매수인이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등 기촉탁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매수인 명의로의 소 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의 말소등기는 그 등기의 목적은 다르지만 서로 관련성이 있으므로 1건의 촉 탁서에 의하여 촉탁할 수 있다. 실무의 처리도 동 일하다.31) 매수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마다 각별로 매각허가결정이 된 경우에도 1통의 촉탁서 를 작성하는 것이 실무이다. 다만 매수인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촉탁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 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촉탁을 해야 할 것이다. 2. 등기촉탁비용 및 등기필증의 교부방법 가. 등기촉탁비용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 한 부담의 말소비용, 경매개시결정의 말소비용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144條 2項). 따라 서 매수인은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촉탁서 송부비 용, 등기관이 등기필증을 법원에 송부하는 비용, 집행법원이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는 비 용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세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세영수필통지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 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14,000원, 말소등기와 변경등기는 3,000원이며 대법원 등기수입증지를 매입하여 제출한다. 일반 매매의 경우 매매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나 경매 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 관계없이 수입 인지첩부의무가 면제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매수 인이 등기촉탁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등기촉 30) 大法院登記先例제3권637호. 31) 法院實務提要民事執行(Ⅱ), 2003, 398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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