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22 法務士3 월호 번호를 찍어야 한다.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자가 기재되므로 신청서부본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고 접수인과 접수번호도 매매계약서에 찍는 것과 다른 점이다. 나. 매수인의주소를증명하는서면 매수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 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실무상 주민등록증이 나 운전면허증, 여권의 사본은 허용하지 않고 있 다.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신청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 록등(초)본, 대장등본 등은 유효기간이 모두 3개 월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를 첨부하여 야 한다. 매수인이 종중, 교회 등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 경우에는 등록번호등록증명서 및 대표자 (관리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도 등기할 사항이 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여야한다. 다. 상속을증명하는서면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결정 전에 매수인이 사망 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 여야 하고, 매각허가결정 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의 전, 후에 관계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바로 상속인 명의로 촉 탁하여야 한다(망 매수인 ○○○의 상속인 ○○ ○). 상속인 명의로 촉탁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 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 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증명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지분도 표시하 여야 한다. 집행법원에서 매수인을 상속인의 명의 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후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라. 국민주택채권매입등록번호 종전에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면 이를 촉탁서에 첨부하였 으나 현재는 매입방식이 변경되어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하고 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고 매입필 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의 기 준이 되는 금액은 매각대금이 아니라‘과세시가표 준액’이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2천 만원 이상, 주택 이외의 건물(상가, 공장 등)은 1천 만원 이상, 기타 토지(나대지, 농지, 임야 등)는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일반 매매의 경우와 모두 동일하다. 주택과 상가 등이 혼재된 부동산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 함), 상가건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로 구분하 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각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최 저매입금액은 10,000원이다. 단수가 5,000원 이 상인 경우에는 10,000원으로 하고 5,000원 미만 인 경우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반올림). 매 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 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 자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매입의무가 면제 된다.34) 매수인이 농업인(영농법인 포함)으로서 영 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국민주택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에는 농업인이 라는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통상 농지원부등본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인이라는 증명 論說 34) 住宅法施行令 별표12.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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