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不動産競賣에서 賣却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마. 대장등본및등록세확인서 시가표준액의 산출을 통한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의 확인 등을 위하여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 다. 대장등본은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 다. 매수인은 이전 및 말소에 필요한 등록세(교육 세 포함)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등록세영수필통지서는 제출할 필요 가없다. Ⅶ. 맺는말 이상으로 매수인의 대금완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및 부담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그 절차와 실 무의 태도 및 관련판례를 검토하였다. 앞으로 민 사집행법 또는 관련법률이 개정된다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한다. 첫째, 현행법상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규정하였고, 다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배당요구의 종기까 지) 소멸하도록 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91條 4項). 즉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을 소멸시 키고 배당에 참가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다. 전세권자 의 선택에 따라 인수주의 또는 소멸주의가 결정되 는 셈이다.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권 리자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권리자 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 다. 따라서 최선순위의 전세권도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고 매각으로 인한 말소의 대 상이 되는데, 법은 전세권에 한하여만 예외를 둔 것이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담보권자와 마찬가지 로 배당요구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하 되, 용익물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채권의 일부만이 변제된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 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경매에 참여하는 일 반입찰자도 쉽게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둘째, 가등기는 등기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집행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실무상 배당요구종기와 동 일함) 내에 담보가등기라는 내용의 채권신고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가등기로 인정하는 것이 실 무 및 판례의 입장이다. 가등기는 저당권과 마찬 가지로 가등기담보를 제3자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 바, 가등기공시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 적하고자한다. 우선,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단순한 순위보 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실무에서는 등기부상 기재가 매매 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 법원의 최고절차를 통하여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 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임이 판명된 경우 에는 담보가등기로 인정하고 있다.35) 이에대한개 선방안으로, 순위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분 명하게 구분하여 등기부상에 기재하도록 하는 대 법원등기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고, 따 라서 집행법원에서의 배당시에도 등기부상에 담 보가등기라고 기재된 경우에만 이를 담보가등기 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매진행단계에서 담보 가등기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등기를 신청 하는 등기절차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분명하 게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그 취지에 따라 등 기관은 등기부에 구분하여 기재하면 제3자가 등 35) 대법원 재판예규 2262호,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대한 질 의회답(재민 86-6).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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