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法務士3 월호 기부기재만으로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설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 도 저당권의 경우와는 달리 채권액 등에 대한 기 재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선순위 채권액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후순위채권자의 담보취득 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 로, 등기부상 담보가등기를 기재함에 있어 최소한 채권액, 채무자 등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한다면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공시되므로 제 3자가 쉽게 채권액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도 대법원등기예규의 제정을 통하여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입찰참여자로서 는 가등기에 관한 권리분석이 용이해지고 집행법 원으로서도 등기부상 기재만으로 무잉여의 여부 라든가 배당관계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 로보인다. * 주제어 : 매수인, 대항력,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論說 한 봉 상 │ 법무사(강원회) 법 학 박 사 한국 법무평생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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