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意思表示의 公示送達申請 차 례 1. 신청서식 2. 게약해제통지서(내용증명) 3. 소송외공시송달이필요한경우 4. 법원의절차 5. 의사표시공시송달의요건 6. 의사표시공시송달의효력 공시송달신청서 신 청 인 홍 길 동 620707-1902115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31 피신청 인 김 선 달 680904-1101918 최후주소 수원시 팔당구 원천동 83-11 위 당사자간 2009. 7. 15. 자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해제통지서를 발송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의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별지 의사표시를 기재 한 별지 통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2009. 8. 15. 신청인소유의‘서울강남구 논현동 151-31 대100㎡’을 피신청인에게 매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09. 9. 15. 매매대금 을지급하지아니하여, 2009. 9. 16. 피신청인에게2009. 9. 30. 까지 지급해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위 최고기한 까지도지급하지아니하여2009. 10. 1. 계약해제를통지 하였습니다. 2. 그런데, 2009. 10. 1. 발송한 위 계약해제통지는‘수 취인불명’으로2009. 10. 12. 반송되었습니다. 3. 그래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소를 탐문조사하였 으나 알 수 없으므로 별지 통지서 기재의 의사표시를 민 법 제113조 및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송달하기 위하여 이 신 청에이른것입니다. 소 명 서 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 2. 최고 서 1통 3. 계약해제통지(내용증명) 1통 4. 반송우편물 봉투 1통 5. 주민등록표등본 1통 6. 송달료 납부서 1통 7. 계약해제통지 8통 2009. 12. 5. 신청 인 홍 길 동 (전화 011-220-9000) 수원지방법원귀중 주 (1) 인 지 돈500원 소송중공시송달신청에는인지를첩부하지아니하나, 소송 외 기타의 신청서에는 돈500원을 첩부한다(민사소송등 인지 법제10조) (2) 송달 료 돈12,080원 3,020원×2(인) ×2(회) = 12,080원 (3) 첨부서류 부본은첨부할필요가없고, 공시송달서류인「계약해지통지 서」원본을 첨부한다. (4) 관할법원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고, 상대방 소재불명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후주소지의 관할법원이다(재민 73-1). 1. 신청 서식 업무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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