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26 法務士3 월호 업무참고자료 3. 소송외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가. 계약해제(契約解除) 「계약해제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도 반송되는 경우이다. 그것은 법정해제든 약정해제든 해제권자의 해제방법은 해제권자의‘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到達)된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11조, 제543조). 나. 최고(催告)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최고서」를 내 용증명우편으로 보내도 반송되는 경우이다. 그것은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은‘최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 다(민법 제544조). 다. 갱신거절(更新拒絶)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갱신거절의 통 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도 반송되거나, 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갱신거절 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도 반송되는 경우이다. 내 용 증 명 발 신 홍 길 동 발송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31 (우 135-010) 수 신 김 선 달 귀하 수월시 팔당구 원천동 83-11 (우 442-821) 제 목 계약해제통지 1. 본인은귀하와2009. 8. 15. 체결한‘서울강남구논 현동151-31 대100㎡’에대한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하 였는바, 귀하는잔금지급기일인2009. 9. 15. 에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그래서 본인은 2009. 9. 16. 귀하에게 상당한 기간 인2009. 9. 30. 까지잔금을지급해줄것을최고하였으 나, 귀하는위최고기한까지잔금을지급하지않았으므 로, 본인은민법제544조의규정에의하여법정해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3. 본인은위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2009. 8. 15. 자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합니다. 2009. 10. 1. 발신 인 홍 길 동 (전화 011-220-9000) 주 (1) 내용증명은‘3통’작성하여우체국에접수한다. (2) 내용증명은‘배달증명’으로발송한다. 그것은 의사표시는「도달주의(到達主義)의 원칙」에 따라‘발 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도달한 날’에 효 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11조). 2. 계약해제통지서(내용증명) `` • ., 크 쓰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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