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28 法務士3 월호 업무참고자료 즉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①법원게시판게시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라. 공시송달명령 및 공시송달보고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산양신A1450] 공시송달명령/공시송달보고서 마.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가하지 않고, 소명의 부족 등으로 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통상의 항고(抗告)’ 로 불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따라서 공시송달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 하여야할것이다. 반면 신청을 허가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5.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요건 가. 표의자의과실없이상대방을알지못할것 표의자가 상대방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4. 25. 선 고 96다 2583 판결). 알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등‘사실상의 이유’나 채권양도의 효력 에 대해 다툼이 있는 등‘법률상의 이유’를 불문한다. 수원지방법원 공시송달명령 사 건 2009카기 123 공시송달 신청인 홍 길 동 피신청인 김 선 달 피신청인 김선달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2009. 12. 10. 판 사 이 몽 룡 공시송달보고서 사 건 2009카기123 공시송달 송달한서 류 계약해제통지1통 피신청인 김선달에게 송달한 위 서류를 공시송달하 기위하여2009. 12. 10. 이법원게시판에게시하였습 니다. 2009. 12. 10. 법원사무 관 이 동 주(직인) 민소194, 193, 민소규54① `` ., 크 쓰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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