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9 意思表示의 公示送達申請 나. 상대방의소재를알지못할것 상대방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전단). ① 반송되는 사유 중 현 소재지 여부가 불명하여 재송달하여도‘수취인부재(受取人不在)’로 반송된 경우, ② 수취인의 주소지인 사실이 확인이 안 되어 재송달하여도‘폐문부재(閉門不在)’로 반송된 경우, ③ 당해 주소지에서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수취인불명(受取人不明)’으로 반송된 경우 ④ 기재된 주소가 불명확하여 당해 주소지 또는 수취인을 찾을 수 없어‘주소불명(住所不明)’으로 반송된 경우 ⑤ 수취인이 당해 주소지에서 살다가 이사하였는데 이사간 곳을 몰라‘이사불명(移徙不明)’으로 반송된 경 우 등이다(법원실무제요 310쪽). 다. 외국에서할송달이불가능할것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법원이 재외공관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할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동법 제194조 제1항 후단). 외교관계가 없거나 공조의 협정이나 관행이 없고, 전란·천재지변 중에 있어서 촉탁하여도 실효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6.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효력 가.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공시를 실시한 날부터‘2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동법 제196조). 즉 당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나. 위 기간의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 일로 만료된다(민법 제157조, 제161조).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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