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940호/ 2010. 1. 25. 개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 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法務士3 월호 법/률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항소심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같은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부 를 2개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주체를 대법원장에서 대법원규칙으로 개정함(법 제27조제4항). 나.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 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5항 신설). 주요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941호/ 2010. 1. 25.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차”란「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차(車)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말한다. 제3조제1항 중“刑法”을“「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7호 전단 및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道路交通法”을 각각“「도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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