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법/률 통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전단 중“建設機械管理法”을“「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逃走한 경우”를“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도로교통법」제 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 다)한때”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陸運振興法 第8條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 規定에 의하여”를“「보험업법」제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제60조·제61조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 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 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 제4조제2항 중“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나 陸運振興法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共濟 事業者”를“「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를“보험회 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保險會社 또는 共濟組合”을“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를“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 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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