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法務士3 월호 법/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판절차 진술권 및 중상해자와 사망자사이의평등권을침해한다는이유로위헌결정[헌재2009. 2. 26. 선고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함에따라, 이 경우 피해자가「형법」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교통사고 야기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 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할 수 없고「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가볍게 처벌할 수밖 에없어국가의법집행에끝까지불응한사람이가벼운처벌을받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하므로, 교통사고를야기한음주 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제3조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에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로교통법」제44조제2 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2항 단서). 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 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1항). 다.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 칙이 관철되도록 함(법 제6조). 주요내용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제9942호/ 2010. 1. 25.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 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 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 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 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 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5.“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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