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법/률 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형사사법포털”이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공통시 스템(이하“공통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 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통표준을 준수하고 시스 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수립하는「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제4 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의 기본방향 2.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조직 및 체계에 관한 사항 3. 전자화 대상 문서 등의 선정·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에 따르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자화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공개, 정보보호 대책 등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 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 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1항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활용할 때 시스템에서 정하는 형사사법정 보의 유통표준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통할 때에는 그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을유지하여야한다.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 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 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 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수없다.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제8조(시스템의 운영 주체) ① 시스템의 운영·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한 다. 다만,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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