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法務士3 월호 법/률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 스템의 유지·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 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 으로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에 1회 개최한다. ②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은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④ 협의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때 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통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정보의 공개 등 형사사법포털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통시스템의 대상, 범위, 변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운영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 운영상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형사사법정보체계 실 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처리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정한다.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할 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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