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법/률 사사법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한다. ②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 는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 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직원은「형 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및 경 찰청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의최첨단IT 기술을이용하여형사사법기관의모든문서작성을전자화하고형사사법정보를공동활용하도록함 으로써 종이 없는 신속한 형사사법절차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건관계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형사사법 진행상황조회서비스, 각종증명서발급, 형사절차및법령관련정보제공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는등형사사법절 차에서 국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고 국가 예산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조정 및 종합화의 필요에 따라「국가정보화 기본 법」에 따른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법 제4조). 나. 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한협력의무(법제5조) 1)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업무를 처 리함에있어서최대한시스템을활용하도록하고, 그안전성과정확성을확보하도록할필요가있음. 2)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판결문, 공소장등형사사법업무와관련된문서를시스템을이용하여저장·보관하도록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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