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7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되거나 저장 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2.“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3.“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하“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4.“형사사법포털”이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5.“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6.“공인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7.“행정전자서명”이란「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의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8.“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2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을말한다. 제3조(대상 사건) ① 이 법은 검사가「형사소송법」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중 피의자가 이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를 것을 동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적용한다. 1.「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호, 제152조제1호 및 제1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되는「도로교통법」제159조에 해당하는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약식절차 에따르지아니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거나 심판하는 경우 2. 피의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동의를 철회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그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해당 사건의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게 된 경우 2.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등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경우 등 이 법에 따른 약식절 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피의자의 동의 및 철회) ① 제3조제1항의 동의는 피의자가 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동의서 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서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라 있는 사실을 통지받을 전자적 수단(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말한다)을 적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제3조제1항의 동의를 철회하려면 약식명령 청구 전까지 종이문서나 전자문서로 철회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철회를 접수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그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 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해당 사건의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동의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는 전자서명을,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행정전자서명을 하여 야 하고, 제3항의 철회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때 피의자는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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