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38 法務士3 월호 법/률 제5조(전자문서의 작성)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2. 체포 및 석방에 관한 문서 3.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결과 및 음주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4.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 결과 및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5. 그 밖에 수사상 필요한 문서 ② 검사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로하여야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 서로작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자문서 작성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진술자에 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행정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은「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 로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자문서의 간인(間印)은 면수(面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전자화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 한 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전자화대 상문서”라 한다)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한다. ② 전자화문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과 형태가 같게 변환되도록 작성되 어야 하며 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화문서의 작성자는 전자화대상문서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제출) 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같은 조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 및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전자화문서를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로서 법원에 제출한다. 제8조(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통지) ① 법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검사 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 나통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법원사무관등”이라 한 다)는 약식명령을 시스템에 올린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동의서에 적힌 전자적 수단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한 때에 약식명령이 송달된것으로본다. ④ 제2항의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법원사무관등이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올린 사실을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 으로 본다. 다만, 송달을 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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