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법/률 인하지 못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4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5조부터 제3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송달과 통지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력물로써 하는 약식명령 등의 송달) ① 법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력물은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력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출력물은 그 전자문서의 등본으로 본다. 1.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 식별번호 2. 복사 및 위조·변조의 방지 표지(標識) 제10조(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의 처리) ①「형사소송법」제450조 또는 제453조에 따라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 법원은 그때까지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증거서류 를 검사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이를 받은 검사는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 화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집행 지휘)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형사소송 법」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위임 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건에 관한 약식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형사소 송법」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형사절차에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 요가있으나, 형사절차의전자화는처음으로도입되는제도인만큼서면심리주의로간이·신속하게약식절차에따라정형적 으로처리되는음주·무면허운전등「도로교통법」위반사건에한정하여우선적으로실시하기로하고, 이에필요한약식절 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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