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法務士3 월호 論說 不動産競賣에서賣却으로인한所有權移轉登記節次 目 次 Ⅰ. 글머리에 Ⅱ. 一般論 Ⅲ. 所有權移轉登記 1.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2. 매수인의 사망 가. 매각허가결정 전에 매수인이 사 망한경우 나. 매각허가결정 후에 매수인이 사 망한경우 3. 매수인의 지위양도 4.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된경우 나.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된경우 5.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매 수인인경우 가. 주소를증명하는서면 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다. 외국인의토지취득 6.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 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 시가 있고 대지권등기도 경료되 어있는경우 나.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 시가 있으나 대지권등기가 경료 되지않은경우 다.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 시가없는경우 7. 세금계산서의 발급여부 Ⅳ. 負擔의 抹消登記 1. 일반론 2. 저당권설정등기 및 담보가등기 가. 말소대상 나. 부기등기의말소여부 다. 채무자의임의변제 3. 순위보전가등기 4.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 5. 가처분등기 6. 용익물권 및 임차권등기 가. 전세권설정등기 나.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등기 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7. 예고등기 8.‘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 의표시 9. 매각목적물이 일부인 경우 전체 에 대하여 설정된 부담의 말소 가. 가압류및근저당권설정등기 나. 지상권설정등기 1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따른등기 가. 파산선고의등기 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의등기 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등기 Ⅴ. 競賣開始決定登記의 抹消 Ⅵ. 登記囑託節次 1. 촉탁서의 작성과 송부방법 2. 등기촉탁비용 및 등기필증의 교 부방법 3. 등기촉탁서의 기재사항 4. 첨부서류 Ⅶ. 맺는말 Ⅰ. 글머리에 일반적으로 부동산경매절차는 압류단계, 환가단 계, 변제(배당)단계의 3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환가단계는 경매대상인 부동산을 매각 하여 현금화하는 단계로서 매수인이 집행법원으로 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집행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등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 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특히 부담의 말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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