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法務士3 월호 법/률 가. 전자문서에의한약식절차의대상사건(법제3조) 1) 전자문서에의한약식절차(이하“전자약식절차”라한다)는처음으로도입되는제도이므로, 서면심리주의에따라간이하 고 신속하게 정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음. 2)「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중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이와 관련되는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 에 한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전자약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피의자의동의및철회(법제4조) 1) 전자약식절차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나, 일반적인 약식절차에 따라 처 리되기를원하는피의자가있을경우그의사를존중할필요가있고, 전자약식절차에따른처리를위해서는피의자의 전자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피의자의 동의 및 철회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피의자의 동의는「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동의서를전자문서로작성·제출하는방식으로하고, 약식명령이청구되기전까지전자문서또는종이문서로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의작성·제출(법제5조부터제7조까지) 1) 전자약식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우 관련 서류 등이 전자문서로 작성·제출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민원인이 제출하는진단서, 탄원서등전자문서로작성할수없는문서는전자화문서로작성·활용되도록할필요가있음. 2)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검사는 전자 문서로약식명령을청구하며, 법원은약식명령등소송서류등을전자문서로작성하도록함. 또한, 형사사법업무처리 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종이문서 등은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도록 규정함. 라. 약식명령등의송달(법제8조및제9조) 법원은 전자약식절차에서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경우송달을받을사람이시스템에올려진전자문서를확인한때에송달된것으로간주하며, 전자적으로송달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마. 공판절차에의하는경우전자문서등의제출(법제10조) 「형사소송법」제450조 또는 제453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 및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공소 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는 그때까지 작성된 전자문서 등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바. 전자문서등에의한집행지휘(법제11조) 이 법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검사는「형사소송법」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 도록하고, 전자문서에의한형의집행지휘가곤란한경우에는전자문서로작성된약식명령을종이문서로출력하여지 휘하도록함. 주요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970호/ 2010. 1. 25.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신청서”를“신청서와 증명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 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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