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1 법/률 4의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그 계좌번호”를“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연체이자율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 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연 100분의 60”을“연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변제방법”을“변제방법, 연체이자율”로 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 니된다.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 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제6호까지의 규정”을“제6호까지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연 100분의 60”을“연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별표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경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