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42 法務士3 월호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 결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부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부업자의최고이자율상한을낮추고, 연체이자율이대부계약에서차지하는비중을고려하여대부계약의체결시계약서 에기재하여야할사항등에연체이자율을명시적으로추가하며, 소재불명인대부업자로인한피해를미연에방지하기위하 여 대부업 등록 시 고정사업장 요건을 추가함과 동시에 대부업 등록 시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관련서류를 제 출하도록하는한편, 대부업자와채무자간채무상환여부에대한법률적다툼이끊이지않는점을고려하여변제방법이계 좌이체인경우변제를받기위한대부업자명의의계좌번호를계약서에기재토록하고, 제3자명의의담보가제공된경우 대부업자가제3자에게담보제공여부를확인하도록하여대부계약시나타나는문제점을개선하며, 범죄단체관련자의대부 업 종사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대부업 등록 시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한정함)를 제출하도록 함(법 제3조제2 항제4호의2 신설). 나. 고정사업장미보유시대부업등의등록을제한(법제4조제8호신설) 다.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은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자가 거래상 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6조제1항제6호). 라. 대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대부업자가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연체이자율을 추가함(법 제6조제1항 제11호신설, 법제9조제1항). 마.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 록하는의무를부과함(법제7조의2 신설) 바. 대부업자와여신금융기관이받을수있는최고이자율을연100분의50으로하향조정함(법 제8조제1항및제15조제1항). 사. 대부업자등은 범죄단체 관련자 등을 고용하거나, 범죄단체 관련자 등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9조의5 신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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