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대/통/령/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987호/ 2010. 1. 11. 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 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 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첨 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의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 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 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 우: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 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 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특정동산 소유자 인감증명 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 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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