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法務士3 월호 대/통/령/령 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 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 7.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국민민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신원확인에사용되던인감의대체수단을마련 하는인감증명제도개편사업을정부정책으로채택함에따라, 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의소유자가저당권의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위하여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첨부서류에서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 자동차저당권의저당권자가법인인경우저당권자가제출한사용인감계를등록관청이대조ㆍ확인할수있으면저 당권의 변경등록ㆍ이전등록ㆍ말소등록 시 저당권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첨부서류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외하려 는것임.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988호/ 2010. 1. 11.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의 요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요청인의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다음란 중“「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 7.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국민민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신원확인에사용되던인감의대체수단을마 련하는인감증명제도개편사업을정부정책으로채택함에따라, 상가건물의임대차에이해관계가있는자의대리인이상가 건물 임대차의 등록사항 열람ㆍ제공을 요청할 때 첨부하던 요청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의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로 대체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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