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규/칙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72호/ 2010. 2. 1. 개정)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을“공탁통지서 를”로한다. 제23조제2항 중“봉투에는”을“경우”로,“붙여야”를“제출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봉투”를“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을“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보증서”를“자필서명한 보증서”로,“인감증명서를”을“신분증 사본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웹기반 공탁시스템 개발에 따라 새로운 공탁시스템 시행 시부터는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우편봉투를 제 출할필요가없이시스템에서자동출력하여창봉투를이용하여송달하고, 또한행정안전부의인감요구사무감축추진에맞추 어 보증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대신에 자필서명 및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고자 이에 개정안을 마련함. 개정이유 가. 현재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웹 기반 공탁시스템 개발로 인하여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시스템에서 자동출력할 수 있게 되 었고 창봉투를 법원에서 제공하게 됨으로써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할 필요는 없게 되어 이를 삭제함(제23조). 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 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 음인감증명서를첨부하였으나, 이를대신하여자필서명한다음신분증사본을첨부하는것으로변경함(제38조제2항). 다.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 건에관하여손해가생기는때에는이를배상한다는보증서와그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등) 및인감증명서를제출하였 는데, 보증서에자필서명하도록규정하고인감증명서를대신하여신분증사본을제출하는것으로변경함(제41조제1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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