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03호/ 2009. 12. 31. 개정)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4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46 法務士3 월호 예/규 등기전산화에 따라 종래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법 미 숙 및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에 따른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주의사항 문구 등을 개선하여 명확히 안내하고자 함. 개정이유 •별지 제3호의 등기완료 후 교부하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분실하면 재발급 되지 아니하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함. •기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멸지 계3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미리입 ’ 법무사 홍길들 i!I i'.I 자 ' 김갑뭉 ('1-1!1)들·l!I효 : 451111- , •••••• 주 소 : 시울특법시 시초구 시초등 li!J지 두들산고유터효 : IIg?국na누"R 부 들 산 소 q ' I토지1 서융룩면시 시초구 시초성 %2 .... , 겉 수 111 지 : 있지5년3월1'일 접 수 법 효 ' %乃 들 기 록 적 ’ 소유원이선 들J"'I!!및멀자 : 었GR년1월9일 메메 부*'le십 r ..... .,.,....,,_, 틀틀 2006년 3舊 17밀 서를중앙지방법휩 륭기피 軍 륭,,월정모 시휼'11법 밀 주의사할 등JI 관 • 보안스터키 안에는 따 변 플기실입시에 ... 현 일린인효와 印재외 뻬뺄번..,, ,'재버어 입<>니" • 당기신철시 보안보1기틀 빼어내고 릴련번호빼 비밀반호 1계를 입외모 선빽학예 뻬답 습뻔파 할뻬 신월시에 기계轉년 를때의 몰기뺄궁을 월부탄 섯폐 통일한 호뻬이 있으며. 몰기뺄셸보 빛 폴기환 .. 틀계시면 과뻬 •• 부빼는 것에 •'"에 •의 .. 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틀기신업시 를'""'JI. 뺄 틀'"":틀리서닌• 거뻬상대딸이니 대러인에제 들 펠요기 힐~­ 때러인에페 위입안 결우예는 일련뺄호빠 비밀번호 모에 툴 1계와 뻬틸 숙벤II 압며주시년 핍니어 • 탄일 .. ,i`필보뻬 떠밀턴효 물을 다른 사갈어 안 경우에는 퉁때뻬 풍기뢸중을 분실현 것까 마천가 계의 위 협이 뺄셸빼므도 간대 .. 혈져틀 기 .. 시기 바랍니 다. - 름기뢸청모 및 름기면-".지서는 를레뫼 름기뢸튤를 대십하며 발쉘휩 것으-" fl't1시 재 말급되지 아니어니 모간에 긱.이 유의하시기 •"'니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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