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예/규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04호/ 2009. 12. 31. 개정)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2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가. 중“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1항”을“「농어촌정비법」제25조제1항”으로,“도시개발법 제27조제1 항”을“「도시개발법」제28조제1항”으로 하고,“농어촌정비법 제50조”를“「농어촌정비법」제37조” 하며,“도시개발법 제41조”를“「도시개발법」제42조”로 한다. 4. 중“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1항”을“「농어촌정비법」제42조제1항”으로 하고,“도시개발법 제42조” 를“「도시개발법」제43조”로 한다. 4. 가. (2)의 (나) 중“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1항”을“「농어촌정비법」제34조제1항”으로 하고,“도시개 발법 제33조제1항”을“「도시개발법」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 가. 중“농어촌정비법 제47조”를“「농어촌정비법」제34조”로 하고,“도시개발법 제33조”를“「도시 개발법」제34조”로 한다. 8. 가. 중“농어촌정비법 제93조제1항”을“「농어촌정비법」제112조제1항”으로 한다. 8. 나. 중“농어촌정비법 제93조제1항”을“「농어촌정비법」제112조제1항”으로 한다. 11. 을 삭제한다. 12. 중“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을“「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으로 하고, (4)의“제19조”를 “제18조”로, (5)의“제24조”를“제22조”로, (6)의“제25조”를“제23조”로, (7)의“제17조제3항”을 “제16조제3항”으로, (8)의“제26조제1항”을“제24조제1항”으로 하고,“제34조”를“제32조”로 하 며,“제37조제1항“을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13. 중“「한국토지공사법」제19조의2”를“「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20조”로 한다. 부록 제1호, 제2호, 제3호, 제5-1호, 제5-2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양식은 별 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등의 일련번호 또는 부호표시가 기록되어 있는 등기기록에 대한 조치) ① 이 예규 시행 당시 등기기록 중 표제부나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환지확정 도, 도시개발정비도, 토지구획정리확정도, 택지개발지구확정도 등 유사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일련번호의 말소는 별지 제1호의,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부호표시의 경정은 별지 제2호의 등 기기록례에따른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