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48 法務士3 월호 예/규 (별지제1호)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의일련번호의말소방법(기록례) 【표 제 부】 (토지의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88년2월3일 경기도고양군신도읍 삼송리1 답 300㎡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삼송리 1 2 2002년 8월 9일 경기도고양군신도읍 삼송리3 답 700㎡ 종전토지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삼송리 1 답 300㎡(본호)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삼송리 2 답600㎡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한 환지 농업기반정비확정도 제21호 (별지제2호)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의부호표시를도면표시로경정(기록례)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1 지역권설정 1994년3월5일 제3000호 1994년3월1일 설정계약 목 적 통행 범 위 동측60㎡ 요역지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삼송리 22 도면편철장 제6책 제8면 1-1 1번지역권변경 범 위 환지내 동측 50㎡(부호 라)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02년 8월 9일 부기 1-2 1번지역권경정 범 위 환지내 동측 50㎡ 도면제000호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부칙 제3조에의하여 2009년 12월 21일 등기 ② 제1항에 따라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부호표시를 경정할 때에는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의 부호표 시 부분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후 도면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기록한다. 3 경기도고양군신도읍 삼송리3 답 300㎡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부칙 제3조에의하여 2009년 12월 21일 등기 (※ 일반적인 부동산표시 말소방법에 의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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