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규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이 전면개정 되어‘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가 영구보존문서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조문을정비하고, 기존의등기기록에기록되어있는‘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환지확정도등유사명칭포함)일련번호’ 의 말소방법과 을구에 기록되어 도면역할을 하는‘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의 부호표시‘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그 등 기기록례를제공하며, 그밖에조문의이동및자구를정비함. •「농어촌정비법」,「도시개발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농림부”를“농림수산식품부”로“농림부장관”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한국농촌공사”를“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함.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됨에 따라「한국토지공사법」의 명칭을「한국토지주택공사법」으 로변경함. 주요내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05호/ 2010. 1 .11.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64호) 일부를 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온라인 사용자등록) ① 규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 자등록(이하“온라인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 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되 어 있지 아니한 자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온라인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전자서명법」제15조의 공인인 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 한다)로 인증을 하여야 한다. 3.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 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회사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사용자등록의 해지, 효력정지 및 그 회복, 사용자등록 정보의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78호)의 절차에 따 른다.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이 전면개정 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농어촌정비법」,「도시개발법」,「정부조직법」,「한 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및「한국토지주택공사법」등 일부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해당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 고자함.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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